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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격글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기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SNS 저격글

우리 가게는 과연 안전할까요? 

만약 우리 가게를 저격하는 리뷰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여부 알아보자

 

정답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유사한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 성립

모욕죄는 단순 의견일 경우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조건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가?

2.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이 두 조건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실제 사례

 

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을 종합해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 

실제 사례 읽어보기

 

“아이디를 욕하는 것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까요?” | 로톡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은 무엇인지, 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그리고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

www.lawtalk.co.kr

 

법률 플랫폼 로톡의 위 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방해죄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영업방해죄란

허위 사실의 유포와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중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민중이라면


 

법률 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법 1. 무료로 상담받기

상담글 작성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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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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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은 개별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합니다.